[입법예고2017.05.2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원욱의원 등 12인)
LR.A
[입법예고2017.05.2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원욱의원 등 12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이원욱의원 등 12인
2017-05-29
법제사법위원회
2017-05-30
2017-06-07 ~ 2017-06-16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는 직장 내에서 그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된 경우가 아니면 상대방에게 지속적으로 성과 관계된 말이나 행동을 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주더라도 이에 대한 처벌의 근거규정이 명확하지 않음.
이에 성희롱의 개념을 확대하여 지속적으로 성적 언동을 하여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한 사람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성희롱으로 인한 피해자의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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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직장 내에서 그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된 경우가 아니면 상대방에게 지속적으로 성과 관계된 말이나 행동을 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주더라도 이에 대한 처벌의 근거규정이 명확하지 않음.
이에 성희롱의 개념을 확대하여 지속적으로 성적 언동을 하여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한 사람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성희롱으로 인한 피해자의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법제사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