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
| 이원욱의원 등 11인 | 2017-09-14 | 국토교통위원회 | 2017-09-15 | 2017-09-18 ~ 2017-09-27 | 법률안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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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9.07]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원욱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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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03.17]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원욱의원 등 11인)
[입법예고2017.03.17]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원욱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이원욱의원 등 11인 2017-03-17 법제사법위원회 2017-03-20 2017-03-21 ~ 2017-03-30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대기업 총수의 계열회사 일감 몰아주기나 편법적인 증여 등으로 소수주주의 이익을 침해하고 기업의 발전을 저해하여 국가경쟁력을 약화하는 등 기업지배의 문제점에 대한 제기를 많이 하고 있음.…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05.2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원욱의원 등 12인)
[입법예고2017.05.2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원욱의원 등 12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이원욱의원 등 12인 2017-05-29 법제사법위원회 2017-05-30 2017-06-07 ~ 2017-06-16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는 직장 내에서 그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된 경우가 아니면 상대방에게 지속적으로 성과 관계된 말이나 행동을 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주더라도…
"99입법예고"에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주택건설공사 감리제도에서 감리자가 사업주체로부터 공사감리비를 지급 받는 경우에는 사업주체와의 상하종속관계 형성으로 인해 공사 감리업무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려워 공정한 감리업무 수행의 저해요소로 작용하고 있고, 공동주택의 부실시공 및 품질저하 원인이 되고 있음.
이에 사업주체는 공사감리비를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사전 예치하고,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주택건설공사 감리용역표준계약서에 따라 감리자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공정한 감리업무 수행을 도모하고 공동주택 부실시공 방지 및 품질확보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44조제6항 및 제7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