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6.13]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천정배의원 등 12인)
LR.A
[입법예고2017.06.13]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천정배의원 등 12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천정배의원 등 12인
2017-06-13
법제사법위원회
2017-06-14
2017-06-19 ~ 2017-06-28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상훈을 받은 자가 오로지 5·18민주화운동을 진압한 것이 공로로 인정되어 받은 상훈의 경우 서훈을 취소하고 훈장을 환수하고 있으나,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한 헌정질서 파괴범죄 행위자들이 정부로부터 사면을 받은 경우에는 국립묘지에 안장됨으로 인해 국가기강을 바로잡고 민주화를 정착시키려는 현행법의 입법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음.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형법」의 내란죄 등을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은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현행법의 헌정질서 파괴범죄 행위자 중 일부는 사면을 받았다는 이유로 국가보훈처의 심사를 거쳐 현재 국립묘지에 안장되어 있는 상황임.
이에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한 헌정질서 파괴범죄 행위자의 경우 정부의 사면 여부에 관계없이 국립묘지 안장을 금지하여 국가기강을 바로잡고 민주화를 함양하고자 함(안 제8조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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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상훈을 받은 자가 오로지 5·18민주화운동을 진압한 것이 공로로 인정되어 받은 상훈의 경우 서훈을 취소하고 훈장을 환수하고 있으나,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한 헌정질서 파괴범죄 행위자들이 정부로부터 사면을 받은 경우에는 국립묘지에 안장됨으로 인해 국가기강을 바로잡고 민주화를 정착시키려는 현행법의 입법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음.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형법」의 내란죄 등을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은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현행법의 헌정질서 파괴범죄 행위자 중 일부는 사면을 받았다는 이유로 국가보훈처의 심사를 거쳐 현재 국립묘지에 안장되어 있는 상황임.
이에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한 헌정질서 파괴범죄 행위자의 경우 정부의 사면 여부에 관계없이 국립묘지 안장을 금지하여 국가기강을 바로잡고 민주화를 함양하고자 함(안 제8조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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