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
| 천정배의원 등 10인 | 2018-01-17 | 보건복지위원회 | 2018-01-18 | 2018-01-23 ~ 2018-02-01 | 법률안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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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6.13]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천정배의원 등 12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천정배의원 등 12인 2017-06-13 법제사법위원회 2017-06-14 2017-06-19 ~ 2017-06-28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상훈을 받은 자가 오로지 5·18민주화운동을 진압한 것이 공로로 인정되어 받은 상훈의 경우 서훈을 취소하고 훈장을 환수하고 있으나, 5·18민주화운동과…
"99입법예고"에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활동지원급여 수급자인 장애인을 잠재적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활동지원인력의 윤리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특수(강도)강간,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장애인과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간등 상해·치상·살인·치사,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등의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활동지원인력이 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성범죄의 발생률이 높아지고 그 유형 또한 다양해지면서 성범죄자로부터 장애인을 보호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등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해서는 활동지원인력의 결격사유로 규정하지 않고 있는 상황임.
이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 등에 대해서는 활동지원인력이 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을 잠재적 성범죄자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9조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