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
| 천정배의원 등 11인 | 2017-07-05 | 안전행정위원회 | 2017-07-06 | 2017-07-10 ~ 2017-07-19 | 법률안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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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7.05]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천정배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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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07.0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천정배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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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7.05] 국가안전보장회의법 전부개정법률안 (천정배의원 등 11인)
[입법예고2017.07.05] 국가안전보장회의법 전부개정법률안 (천정배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천정배의원 등 11인 2017-07-05 국회운영위원회 2017-07-06 2017-07-07 ~ 2017-07-21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국가정보원은 국내외 정보에 대한 수집권한, 국가안보와 관련된 범죄에 대한 수사권과 함께 정보 및 보안 업무의 기획·조정권한을 가지면서 실질적으로 국내 정보보안 업무를 총괄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에 국가정보원은 위와…
"99입법예고"에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정보원이 본연의 설립 목적에서 벗어나 국가 안보가 아닌 정권의 이익과 연장을 위해 복무하면서 정치개입, 대선개입 등의 논란이 커지고 있음.
또한 국가정보원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인권유린, 불법사찰, 도청 등의 논란을 일으켜 왔고 정보수집 등 기관 본연의 직무에도 실패했다는 비판이 있는 바, 그 권한과 직무를 재설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정보원의 명칭을 통일해외정보원으로 변경하면서 국가정보원의 직무범위에서 범죄수사권을 삭제하고, 국가안전보장과 남북통일과 관련되는 통일 및 해외 정보에 관한 사무로 한정함으로써 통일해외정보원이 정보기관 본연의 직무에 충실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7조).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안전행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