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11.13]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의원 등 13인)
LR.K
[2010093]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의원 등 13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소병훈의원 등 13인
2017-11-09
행정안전위원회
2017-11-10
2017-11-13 ~ 2017-11-27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상훈 박탈에 대하여 5·18 민주화운동을 진압한 것이 공로로 인정되어 받은 상훈은 「상훈법」 제8조에 따라 서훈을 취소하고 훈장 등을 환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상훈법」은 훈장과 포장만을 규정하고 있어 아직도 5·18 민주화운동을 진압한 공로로 받은 정부표창은 유지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5·18민주화운동을 진압한 것이 공로로 인정되어 정부가 수여한 표창을 받은 자의 경우에도 그 표창을 취소 및 환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 후단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상훈 박탈에 대하여 5·18 민주화운동을 진압한 것이 공로로 인정되어 받은 상훈은 「상훈법」 제8조에 따라 서훈을 취소하고 훈장 등을 환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상훈법」은 훈장과 포장만을 규정하고 있어 아직도 5·18 민주화운동을 진압한 공로로 받은 정부표창은 유지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5·18민주화운동을 진압한 것이 공로로 인정되어 정부가 수여한 표창을 받은 자의 경우에도 그 표창을 취소 및 환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 후단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