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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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희경의원 등 10인 | 2017-06-08 | 안전행정위원회 | 2017-06-09 | 2017-06-13 ~ 2017-06-22 | 법률안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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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06.08] 財政法規에依據한出納計算의數字및記載事項의訂正에關한法律 폐지법률안 (전희경의원 등 10인)
[입법예고2017.06.08] 財政法規에依據한出納計算의數字및記載事項의訂正에關한法律 폐지법률안 (전희경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전희경의원 등 10인 2017-06-08 안전행정위원회 2017-06-09 2017-06-13 ~ 2017-06-22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정법규에 의거한 출납계산에 관한 제서류 및 장부에 기재하는 숫자, 그 정정 등의 사항에 대해 규정한 것으로, 법제정 당시의 입법목적을 달성하였으므로 이를 정리하기 위하여 폐기하고자…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06.08] 統一主體國民會議法 폐지법률안 (전희경의원 등 10인)
[입법예고2017.06.08] 統一主體國民會議法 폐지법률안 (전희경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전희경의원 등 10인 2017-06-08 안전행정위원회 2017-06-09 2017-06-13 ~ 2017-06-22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이 법은 1972년 12월 유신헌법에 의해 설치된 헌법기관인 통일주체국민회의의 집회, 의사, 사무처 기타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과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의 대통령선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99입법예고"에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세의 세목과 세율을 「지방세법」이 제정.시행될 때까지 종전의 예에 따르도록 규정한 것으로서, 「지방세법」이 1949년 12월 22일 제정됨에 따라 그 효력이 상실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률로 존속하고 있음. 이에 불필요하게 된 법률을 폐지함으로써 수범자인 국민의 혼란을 방지하려는 것임.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안전행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