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6.08] 參議院議員選擧法施行에關한法律 폐지법률안 (전희경의원 등 10인)
LR.A
[입법예고2017.06.08] 參議院議員選擧法施行에關한法律 폐지법률안 (전희경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전희경의원 등 10인
2017-06-08
안전행정위원회
2017-06-09
2017-06-13 ~ 2017-06-22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참의원의원선거법」이 1958년 1월 25일 제정됨에 따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1958년 12월 26일 제정된 것임.
그런데 이 법의 근거법인 「참의원의원선거법」이 「국회의원선거법」(법률 제551호) 부칙에 따라 1960년 6월 23일 폐지됨으로써 그 효력이 상실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률로 존속하고 있음.
이에 근거 법률의 폐지에 따라 실효된 법률인 「참의원의원선거법시행에관한법률」을 폐지함으로써 불필요하게 된 법률을 정비하고 수범자인 국민의 혼란을 방지하려는 것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참의원의원선거법」이 1958년 1월 25일 제정됨에 따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1958년 12월 26일 제정된 것임.
그런데 이 법의 근거법인 「참의원의원선거법」이 「국회의원선거법」(법률 제551호) 부칙에 따라 1960년 6월 23일 폐지됨으로써 그 효력이 상실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률로 존속하고 있음.
이에 근거 법률의 폐지에 따라 실효된 법률인 「참의원의원선거법시행에관한법률」을 폐지함으로써 불필요하게 된 법률을 정비하고 수범자인 국민의 혼란을 방지하려는 것임.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안전행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