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6.08] 地方稅에關한臨時措置法 폐지법률안 (전희경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전희경의원 등 10인 2017-06-08 안전행정위원회 2017-06-09 2017-06-13 ~ 2017-06-22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세의 세목과 세율을 「지방세법」이 제정.시행될 때까지 종전의 예에 따르도록 규정한 것으로서, 「지방세법」이 1949년 12월 22일 제정됨에 따라 그 효력이 상실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률로 존속하고…
[입법예고2017.06.08] 參議院議員選擧法施行에關한法律 폐지법률안 (전희경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전희경의원 등 10인 2017-06-08 안전행정위원회 2017-06-09 2017-06-13 ~ 2017-06-22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참의원의원선거법」이 1958년 1월 25일 제정됨에 따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1958년 12월 26일 제정된 것임. 그런데 이 법의 근거법인 「참의원의원선거법」이 「국회의원선거법」(법률…
[입법예고2017.06.08] 統一主體國民會議代議員選擧法 폐지법률안 (전희경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전희경의원 등 10인 2017-06-08 안전행정위원회 2017-06-09 2017-06-13 ~ 2017-06-22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이 법은 통일주체국민회의대의원 선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것으로 통일주체국민회의대의원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선거관리, 선거구역과 대의원정수, 선거인명부, 대의원후보자, 선거운동, 선거일과 투표, 개표, 선거에 관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정법규에 의거한 출납계산에 관한 제서류 및 장부에 기재하는 숫자, 그 정정 등의 사항에 대해 규정한 것으로, 법제정 당시의 입법목적을 달성하였으므로 이를 정리하기 위하여 폐기하고자 함.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안전행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