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6.08] 財政法規에依據한出納計算의數字및記載事項의訂正에關한法律 폐지법률안 (전희경의원 등 10인) LR.A 7년 ago [입법예고2017.06.08] 財政法規에依據한出納計算의數字및記載事項의訂正에關한法律 폐지법률안 (전희경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전희경의원 등 10인 2017-06-08 안전행정위원회 2017-06-09 2017-06-13 ~ 2017-06-22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정법규에 의거한 출납계산에 관한 제서류 및 장부에 기재하는 숫자, 그 정정 등의 사항에 대해 규정한 것으로, 법제정 당시의 입법목적을 달성하였으므로 이를 정리하기 위하여 폐기하고자 함.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안전행정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정법규에 의거한 출납계산에 관한 제서류 및 장부에 기재하는 숫자, 그 정정 등의 사항에 대해 규정한 것으로, 법제정 당시의 입법목적을 달성하였으므로 이를 정리하기 위하여 폐기하고자 함.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안전행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