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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6.08] 統一主體國民會議代議員選擧法 폐지법률안 (전희경의원 등 10인)

[입법예고2017.06.08] 統一主體國民會議代議員選擧法 폐지법률안 (전희경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전희경의원 등 10인 2017-06-08 안전행정위원회 2017-06-09 2017-06-13 ~ 2017-06-22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이 법은 통일주체국민회의대의원 선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것으로 통일주체국민회의대의원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선거관리, 선거구역과 대의원정수, 선거인명부, 대의원후보자, 선거운동, 선거일과 투표, 개표, 선거에 관한 소송, 벌칙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제8차 개정헌법 부칙 제4조 ‘통일주체국민회의의 폐지’의 시행(1980년 10월 27일)에 따라 효력이 상실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법률을 폐지하는 절차를 거치지 못하여 현행 법률로 남아 있으므로 현재의 법체계에 맞게 폐지하려는 것임.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안전행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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