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
| 조경태의원 등 10인 | 2017-06-09 | 환경노동위원회 | 2017-06-12 | 2017-06-13 ~ 2017-06-25 | 법률안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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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05.2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경태의원 등 10인)
[입법예고2017.05.2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경태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조경태의원 등 10인 2017-05-22 국토교통위원회 2017-05-23 2017-05-24 ~ 2017-06-02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임차인이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한 경우 민간임대주택 관리규약, 관리비, 민간임대주택 공용부분의 유지·보수 등에 관하여 임대사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임차인대표회의의 구성이 임의조항으로 규정되어…
"99입법예고"에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이 국민건강이나 환경에 미치는 위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오염원 별로 대기오염물질 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있음.
그러나 대기환경의 적절한 보전·관리를 위해서는 국내적 요인의 관리뿐만 아니라 국제적 협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임.
이에 정부는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로 인한 국제 분쟁 발생 시 논의를 위한 기구 또는 조직의 설치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명시함으로써 국제협력 증진을 통해 대기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7호 신설).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환경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