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이 국민건강이나 환경에 미치는 위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오염원 별로 대기오염물질 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있음.
그러나 대기환경의 적절한 보전·관리를 위해서는 국내적 요인의 관리뿐만 아니라 국제적 협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임.
이에 정부는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로 인한 국제 분쟁 발생 시 논의를 위한 기구 또는 조직의 설치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명시함으로써 국제협력 증진을 통해 대기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7호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이 국민건강이나 환경에 미치는 위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오염원 별로 대기오염물질 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있음.
그러나 대기환경의 적절한 보전·관리를 위해서는 국내적 요인의 관리뿐만 아니라 국제적 협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임.
이에 정부는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로 인한 국제 분쟁 발생 시 논의를 위한 기구 또는 조직의 설치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명시함으로써 국제협력 증진을 통해 대기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7호 신설).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환경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