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
| 조경태의원 등 10인 | 2017-05-22 | 국토교통위원회 | 2017-05-23 | 2017-05-24 ~ 2017-06-02 | 법률안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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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4.28]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경태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조경태의원 등 10인 2017-04-28 국토교통위원회 2017-05-01 2017-05-02 ~ 2017-05-11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를 임대주택에 관한 학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 등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임대주택과 관련된 분쟁을 조정하는 위원회의 특성에도 불구하고 시행령에서는…
"99입법예고"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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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03.2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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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입법예고"에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임차인이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한 경우 민간임대주택 관리규약, 관리비, 민간임대주택 공용부분의 유지·보수 등에 관하여 임대사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임차인대표회의의 구성이 임의조항으로 규정되어 있어 임차인대표회의의 구성 비율이 낮고 관리규약, 관리비 등에 관한 협의가 활성화되지 못하는 등 민간임대주택의 관리에 대한 임차인의 참여가 부진한 실정임.
이에 임차인의 임차인대표회의의 구성·신고를 의무화하여 민간임대주택의 관리에 대한 임차인의 참여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2조제1항 및 제2항, 제67조제3항제3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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