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총재’라는 명칭은 민주화 시대에 맞지 않으며 지나치게 권위적이고 실생활에서 거의 쓰이지 않는 단어임. 이에 ‘총재’ 명칭을 ‘회장’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12월 2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정진엽⊙법률 제14322호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일부개정법률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3호 중 “총재가”를 “회장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총재와”를 “회장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총재가”를 “회장이”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총재는”을 “회장은”으로 한다.
제11조제1항제9호 중 “총재가”를 “회장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총재를”을 “회장을”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총재가”를 “회장이”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총재는”을 “회장은”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총재를”을 “회장을”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총재가”를 “회장이”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총재는”을 “회장은”으로 한다.
제14조의 제목 중 “명예총재”를 “명예회장”으로, “명예부총재”를 “명예부회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명예총재와 명예부총재”를 “명예회장과 명예부회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명예총재는”을 “명예회장은”으로, “명예부총재는”을 “명예부회장은”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총재”를 “회장”으로, “부총재”를 “부회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단서 중 “총재는”을 “회장은”으로 한다.
제16조 중 “총재의”를 “회장의”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총재는”을 “회장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부총재는 총재를”을 “부회장은 회장을”로, “총재가”를 각각 “회장이”로 한다.
제19조제2항 중 “총재의”를 “회장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총재가”를 “회장이”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혈액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4제2항 본문 중 “대한적십자사 총재”를 “대한적십자사 회장”으로 한다.
제1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한적십자사 총재”를 “대한적십자사 회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한적십자사 총재에게”를 “대한적십자사 회장에게”로, “대한적십자사 총재가”를 “대한적십자사 회장이”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