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해양수산과학기술 연구ㆍ개발의 일관된 연구기반 조성 및 통합적인 운영을 위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던 수산 분야 과학기술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을 해양 분야 과학기술 연구ㆍ개발과 통합하여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게 됨에 따라, 이 법의 제명을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으로 변경하고,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산 분야 과학기술 연구ㆍ개발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6년 12월 27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김영석⊙법률 제14505호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일부개정법률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법”을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으로 한다.
제1조 중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을 “농림식품과학기술”로, “농림수산식품 자원”을 “농림식품 자원”으로, “농림수산업”을 “농림업”으로 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중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이란 농수산물과”를 “”농림식품과학기술”이란 농산물과”로, “사육, 포획, 양식(養殖)”을 “사육”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농림수산업”이란”을 “”농림업”이란”으로, “농업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을 “농업”으로, “농림수산업 관련”을 “농림업 관련”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한다.
제3조 중 “농림수산식품 자원”을 “농림식품 자원”으로, “농림수산업”을 “농림업”으로,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을 “농림식품과학기술”로 한다.
제4조 중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을 “농림식품과학기술”로, “「농촌진흥법」, 「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을 “「농촌진흥법」”으로 한다.
제5조의 제목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 종합계획 등)”을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 종합계획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전단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의”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림식품과학기술의”로, “농림식품과학기술위원회 또는 수산식품과학기술위원회”를 “농림식품과학기술위원회”로,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 종합계획 또는 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 종합계획”을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 종합계획”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중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을 각각 “농림식품과학기술”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을 “농림식품과학기술”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농림식품과학기술위원회 또는 수산식품과학기술위원회”를 “농림식품과학기술위원회”로 한다.
제5조의2의 제목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위원회)”를 “(농림식품과학기술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을 “농림식품과학기술”로, “농림식품과학기술위원회를 두고,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으로 수산식품과학기술위원회를”을 “농림식품과학기술위원회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부터 제5호까지 중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을 각각 “농림식품과학기술”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농림식품과학기술위원회 및 수산식품과학기술위원회”를 “농림식품과학기술위원회”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을 “농림식품과학기술”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항 제7호 중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을 “농림식품과학기술”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을 “농림식품과학기술”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을 “농림식품과학기술”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1항 본문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농어업인”을 “농업인”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과 제2항”을 “제1항”으로, “징수ㆍ관리 및 사용”을 “징수 및 관리”로 한다.
제8조의 제목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설립)”을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설립)”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을 “농림식품과학기술”로,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을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제1호 본문 및 같은 항 제5호 중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을 각각 “농림식품과학기술”로 한다.
제9조의 제목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분류체계 작성)”을 “(농림식품과학기술 분류체계 작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림식품과학기술”로, “농림식품과학기술 분류체계 또는 수산식품과학기술 분류체계”를 “농림식품과학기술 분류체계”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9조의2의 제목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보급 촉진)”을 “(농림식품과학기술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보급 촉진)”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의”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림식품과학기술의”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농림수산식품”을 각각 “농림식품”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을 “농림식품과학기술”로,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현장수요 조사)”를 “(농림식품과학기술 현장수요 조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수산물”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산물”로,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을 “농림식품과학기술”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에”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림식품과학기술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의 제목 “(지방자치단체의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의 육성)”을 “(지방자치단체의 농림식품과학기술의 육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을 “농림식품과학기술”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농림수산식품”을 “농림식품”으로 한다.
제12조의2제1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을 농림식품신기술 또는 수산식품신기술”을 “농림식품과학기술을 농림식품신기술”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을 “농림식품과학기술”로,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12조의3제1항 중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12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을 “농림식품과학기술”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농어업인”을 “농업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의”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림식품과학기술의”로,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을”을 “농림식품과학기술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새로운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의 발전이 농림수산업”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새로운 농림식품과학기술의 발전이 농림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의”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림식품과학기술의”로 한다.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을”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림식품과학기술을”로, “농림수산식품 관련”을 “농림식품 관련”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을 각각 “농림식품과학기술”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림식품과학기술”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18조의 제목 “(남북한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협력)”을 “(남북한 농림식품과학기술 협력)”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을 각각 “농림식품과학기술”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을 “농림식품과학기술”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19조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림식품과학기술”로 한다.
제19조의2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본문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을 “농림식품과학기술”로 한다.
제21조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8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이하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이라 한다)은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이하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이라 한다)으로 본다.
②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의 재산과 권리ㆍ의무는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이 포괄 승계하며, 그 재산과 권리ㆍ의무에 관한 등기부와 그 밖의 공부(公簿)에 표시된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의 명의는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의 명의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라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에 승계되는 재산의 가액은 이 법 시행일 전날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④ 이 법 시행 전에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이 한 행위는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이 한 행위로,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에 대하여 한 행위는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에 대하여 한 행위로 본다.
⑤ 이 법 시행 당시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의 임원 및 직원은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의 임원 및 직원으로 본다. 이 경우 임원의 임기는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정관에 따른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3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