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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 2017.6.3.]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17.6.3.] [법률 제14357호, 2016.12.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어야 하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함에도 우리나라 법 문장에는 여전히 일반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법률용어 표현이 많이 남아 있음.
    이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용어 정비대상으로 선정되었고, 용어만으로는 의미를 이해하기 어려운 한자어 ‘요존국유림(要存國有林)’과 ‘불요존국유림(不要存國有林)’을 ‘보전국유림’과 ‘준보전국유림’으로 개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12월 2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재수

    ⊙법률 제14357호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요존국유림(要存國有林)과 불요존국유림(不要存國有林)으로”를 “보전국유림과 준보전국유림으로”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불요존국유림 : 요존국유림”을 “준보전국유림: 보전국유림”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불요존국유림이”를 “준보전국유림이”로, “요존국유림으로”를 “보전국유림으로”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요존국유림은”을 “보전국유림은”으로, “불요존국유림은”을 “준보전국유림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요존국유림이”를 “보전국유림이”로, “불요존국유림으로”를 “준보전국유림으로”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요존국유림으로의”를 “보전국유림으로의”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요존국유림으로”를 “보전국유림으로”로, “요존국유림이”를 “보전국유림이”로 하며, 같은 항 제10호 중 “요존국유림에”를 “보전국유림에”로 하고, 같은 항 제1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요존국유림을”을 “보전국유림을”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불요존국유림이”를 “준보전국유림이”로, “요존국유림으로”를 “보전국유림으로”로 한다.
    보전국유림

    제17조의 제목 중 “요존국유림의”를 “보전국유림의”로 하고, 같은 조 중 “요존국유림은”을 “보전국유림은”으로 한다.

    제20조의 제목 중 “불요존국유림의”를 “준보전국유림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불요존국유림이”를 “준보전국유림이”로 하며, 같은 항 제2호의2 중 “불요존국유림으로”를 “준보전국유림으로”로 한다.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요존국유림의”를 “보전국유림의”로, “불요존국유림을”을 “준보전국유림을”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요존국유림에”를 “보전국유림에”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 중 “불요존국유림을 대부하거나 요존국유림”을 “준보전국유림을 대부하거나 보전국유림”으로 한다.
    ② 산지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가목2) 중 “요존국유림(要存國有林)”을 “보전국유림”으로 한다.
    제25조의3제1항제3호 중 “요존국유림(불요존국유림 중 요존국유림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보전국유림(준보전국유림 중 보전국유림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③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요존국유림(要存國有林)”을 “보전국유림”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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