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총재’라는 명칭은 민주화 시대에 맞지 않으며 지나치게 권위적이고 실생활에서 거의 쓰이지 않는 단어임. 이에 ‘총재’ 명칭을 ‘회장’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법률 제14322호(2016.12.2)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일부개정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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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혈액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4제2항 본문 중 “대한적십자사 총재”를 “대한적십자사 회장”으로 한다.
제1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한적십자사 총재”를 “대한적십자사 회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한적십자사 총재에게”를 “대한적십자사 회장에게”로, “대한적십자사 총재가”를 “대한적십자사 회장이”로 한다.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시행 2017.6.3.] [법률 제14322호, 2016.12.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총재’라는 명칭은 민주화 시대에 맞지 않으며 지나치게 권위적이고 실생활에서 거의 쓰이지 않는 단어임. 이에 ‘총재’ 명칭을 ‘회장’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제정·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12월 2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시행령 [시행 2017.6.27.] [대통령령 제28150호, 2017.6.2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주민의 주민등록증 발급ㆍ재발급의 편의를 위하여, 종전에는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거주지의 읍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서만 주민등록증을 발급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거주지가 속한 시ㆍ군 또는 자치구 내의 모든 읍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증을 발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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