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
| 김중로의원 등 14인 | 2017-05-30 | 법제사법위원회 | 2017-05-31 | 2017-06-07 ~ 2017-06-16 | 법률안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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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입법예고"에서

제안이유
최근 헌법 정신과 시대적 요구에 맞추어 피의자.피고인들의 인권 침해를 최소화하고 수사기관의 책임을 높이며, 수사 현실과 법률 규정이 부합하도록 현행법이 정비되고 있음.
이에 민간법원에서는 지난 2011년에 「형사소송법」 제106조를 개정하여 압수와 수색 과정에서 일정 범위의 출력.복제가 불가능하거나 압수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정보저장매체 등을 압수하도록 하고, 압수와 수색을 할 수 있는 요건을 ‘필요성’에서 ‘피고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을 추가하여 압수.수색 요건을 강화하였음. 더불어 정보저장매체 등에 관한 압수 범위와 방법을 명시하고 정보주체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아직 「군사법원법」에는 이러한 규정이 없어 민간법원과 달리 증거물과 몰수될 것으로 생각되는 물건을 모두 압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형사소송법」과 상충되고, 재판 당사자들의 입장에서도 불합리한 측면이 있음.
이에 「형사소송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수사 과정의 공정성을 높이고 민간법원과 군사법원의 차이를 해소하기 위해 「군사법원법」의 압수.수색 요건을 강화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압수.수색의 요건인 ‘필요성’에 ‘피고사건과의 관련성’을 추가하여 압수.수색의 요건을 강화함(안 제146조제1항, 제147조 및 제149조).
나. 정보저장매체 등에 관한 압수의 범위와 방법을 명시하고, 정보주체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도록 함(안 제146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법제사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