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
| 김중로의원 등 10인 | 2017-08-04 | 국토교통위원회 | 2017-08-07 | 2017-08-08 ~ 2017-08-17 | 법률안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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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입법예고"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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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11.20]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중로의원 등 10인)
[2009981]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중로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중로의원 등 10인 2017-11-02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7-11-03 2017-11-20 ~ 2017-12-04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관광단지개발자가 작성한 조성계획을 시·도지사가 승인 또는 변경승인하는 등의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의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을 의제하도록 하여 관련…
"99입법예고"에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사업지구란 지적재조사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지정고시되는 지구, 즉 지적재조사사업이 시행되는 사업지구를 의미함.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구체적인 ‘지적재조사지구’의 명칭이 아닌 단순한 ‘사업지구’의 명칭으로 규정함으로써 타법의 사업지구와 혼돈할 가능성이 있으며 명확성의 원칙에도 위반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현행법상 ‘사업지구’를 ‘지적재조사지구’로 개정함으로써 혼돈을 방지하고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함(안 제2조제3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