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에서는 군사기밀을 관리하거나 취급하는 부대 또는 기관의 장은 군사기밀의 보호를 위하여 군사보호구역을 설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군사보호구역”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정의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때문에 “군사보호구역”이 무엇인지에 대해 해석의 여지가 있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규정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과 혼동을 일으킬 우려도 있음.
이에 「군사기밀 보호법」에서 말하는 군사기밀의 보호를 위한 군사기밀보호구역에 대해 정의규정을 신설하여 그 의미를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조제4호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군사기밀을 관리하거나 취급하는 부대 또는 기관의 장은 군사기밀의 보호를 위하여 군사보호구역을 설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군사보호구역”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정의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때문에 “군사보호구역”이 무엇인지에 대해 해석의 여지가 있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규정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과 혼동을 일으킬 우려도 있음.
이에 「군사기밀 보호법」에서 말하는 군사기밀의 보호를 위한 군사기밀보호구역에 대해 정의규정을 신설하여 그 의미를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조제4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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