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에 따르면 예비군대원이 임수수행 또는 훈련 중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경우 군경에 준하는 수준의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음. 그런데 현재 예비군부대의 지휘관은 예비전력관리 군무원이므로 임무 수행 도중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경우 군경보다 낮은 수준의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음. 이에 대해 예비군부대의 지휘관에 대한 보상도 예비군대원과 동일한 수준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예비군대원에 더하여 예비군부대의 지휘관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군경과 동일한 수준의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예비군부대의 지휘관에 대한 적정 수준의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1항).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예비군대원이 임수수행 또는 훈련 중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경우 군경에 준하는 수준의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음. 그런데 현재 예비군부대의 지휘관은 예비전력관리 군무원이므로 임무 수행 도중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경우 군경보다 낮은 수준의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음. 이에 대해 예비군부대의 지휘관에 대한 보상도 예비군대원과 동일한 수준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예비군대원에 더하여 예비군부대의 지휘관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군경과 동일한 수준의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예비군부대의 지휘관에 대한 적정 수준의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