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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6.0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승희의원 등 31인)

[입법예고2017.06.0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승희의원 등 3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유승희의원 등 31인 2017-06-02 안전행정위원회 2017-06-05 2017-06-05 ~ 2017-06-14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예비후보자는 법에서 허용한 연설회가 아닌 장소에서는 확성장치(마이크)를 이용하여 지지호소와 함께 당선에 영향을 끼치는 발언을 하면 처벌을 하고 있음.
그러나 예비후보자의 경우에는 정치신인들이 많은데, 이들의 자유로운 선거운동을 제약할 뿐만 아니라 현역 정치인들이 예비후보에 등록하지 않아 기득권 유지의 수단으로 변질되고 있어 비판을 받고 있음. 예비후보자의 확성장치(마이크)를 이용한 자유로운 지지호소와 발언이 보장이 되면 국회의원의 기득권도 사라질 것임.
이에, 예비후보자가 다른 사람이 개최한 옥내모임에 일시적으로 참석하여 지지를 호소하는 경우에는 그 장소에 설치된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법을 개정하고자 함.(제91조제5항 신설)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안전행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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