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에 따르면, 국회의원 등이 각급 학교의 졸업식에서 상장을 수여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않고 허용하고 있으나,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의 경우는 학교에 해당하지 않아 어린이집 졸업식에서의 상장 수여행위는 허용되지 않고 있음.
그런데 유치원은 취학 전 유아를 대상으로 교육 및 보육을 병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어린이집과 큰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유아교육법」에 따라 각급 학교의 범주에 포함되어 상장의 수여가 가능함. 따라서 유사한 교육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유치원에서는 상장 수여를 허용하고 어린이집에서는 허용하지 않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 측면이 있음.
이에, 각급 학교뿐만 아니라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졸업식에서도 상장을 수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부행위 제한을 일부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112조제2항제2호자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회의원 등이 각급 학교의 졸업식에서 상장을 수여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않고 허용하고 있으나,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의 경우는 학교에 해당하지 않아 어린이집 졸업식에서의 상장 수여행위는 허용되지 않고 있음.
그런데 유치원은 취학 전 유아를 대상으로 교육 및 보육을 병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어린이집과 큰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유아교육법」에 따라 각급 학교의 범주에 포함되어 상장의 수여가 가능함. 따라서 유사한 교육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유치원에서는 상장 수여를 허용하고 어린이집에서는 허용하지 않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 측면이 있음.
이에, 각급 학교뿐만 아니라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졸업식에서도 상장을 수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부행위 제한을 일부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112조제2항제2호자목).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안전행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