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
| 유승희의원 등 10인 | 2017-07-07 | 안전행정위원회 | 2017-07-10 | 2017-07-10 ~ 2017-07-19 | 법률안원문 |
관련
[입법예고2017.07.07]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승희의원 등 17인)
[입법예고2017.07.07]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승희의원 등 17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유승희의원 등 17인 2017-07-07 정무위원회 2017-07-10 2017-07-11 ~ 2017-07-20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 대하여 참전의 명예를 기리기 위한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지급액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06.0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승희의원 등 31인)
[입법예고2017.06.0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승희의원 등 3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유승희의원 등 31인 2017-06-02 안전행정위원회 2017-06-05 2017-06-05 ~ 2017-06-14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예비후보자는 법에서 허용한 연설회가 아닌 장소에서는 확성장치(마이크)를 이용하여 지지호소와 함께 당선에 영향을 끼치는 발언을 하면 처벌을 하고 있음. 그러나 예비후보자의 경우에는 정치신인들이 많은데,…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06.0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승희의원 등 32인)
[입법예고2017.06.0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승희의원 등 32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유승희의원 등 32인 2017-06-07 안전행정위원회 2017-06-08 2017-06-09 ~ 2017-06-18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선거법90조(시설물설치 등의 금지), 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는 선거일 180일 전부터 선거와 관련된 정치적 의사표현을 포괄적으로 제한하고 있음. 특히 이번 대선기간에는 노동안전에…
"99입법예고"에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회의원 등이 각급 학교의 졸업식에서 상장을 수여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않고 허용하고 있으나,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의 경우는 학교에 해당하지 않아 어린이집 졸업식에서의 상장 수여행위는 허용되지 않고 있음.
그런데 유치원은 취학 전 유아를 대상으로 교육 및 보육을 병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어린이집과 큰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유아교육법」에 따라 각급 학교의 범주에 포함되어 상장의 수여가 가능함. 따라서 유사한 교육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유치원에서는 상장 수여를 허용하고 어린이집에서는 허용하지 않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 측면이 있음.
이에, 각급 학교뿐만 아니라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졸업식에서도 상장을 수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부행위 제한을 일부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112조제2항제2호자목).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안전행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