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
| 유승희의원 등 32인 | 2017-06-02 | 보건복지위원회 | 2017-06-05 | 2017-06-08 ~ 2017-06-17 | 법률안원문 |
관련
[입법예고2017.06.0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승희의원 등 31인)
[입법예고2017.06.0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승희의원 등 3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유승희의원 등 31인 2017-06-02 안전행정위원회 2017-06-05 2017-06-05 ~ 2017-06-14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예비후보자는 법에서 허용한 연설회가 아닌 장소에서는 확성장치(마이크)를 이용하여 지지호소와 함께 당선에 영향을 끼치는 발언을 하면 처벌을 하고 있음. 그러나 예비후보자의 경우에는 정치신인들이 많은데,…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8.11]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승희의원 등 12인)
[2008423]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승희의원 등 12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유승희의원 등 12인 2017-08-08 보건복지위원회 2017-08-09 2017-08-11 ~ 2017-08-20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6년 말 현재, 경로당의 수는 6만5천여개로, 노인여가복지시설 중 경로당을 지역 내 노인공동생활 공간으로 활용함으로써 독거노인의 보호기능을 수행하는 등 경로당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있음. 이와 같이 경로당의…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08.11]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승희의원 등 14인)
[2008422]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승희의원 등 14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유승희의원 등 14인 2017-08-07 보건복지위원회 2017-08-08 2017-08-11 ~ 2017-08-20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근로능력이 있는 노인에게 일할 기회를 우선적으로 제공하도록 노력 규정을 두고 있음. 또한,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의 개발·보급과 교육훈련 등을…
"99입법예고"에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노인여가복지시설인 경로당의 활성화를 위하여 양곡구입비 및 냉난방비를 보조하고, 전기요금.도시가스요금 등의 공공요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지원을 하고 있는데, 경로당 시설물의 유지.보수나 가전제품 등 물품의 비치에 소요되는 비용의 경우 특별한 지원규정이 없어 경로당의 설치자가 부담하여야 함.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설치 경로당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시설물 유지.보수 등의 경비를 부담하고, 민간 설치 경로당은 자체적으로 경비를 충당하고 있는데, 민간 설치 경로당의 경우에는 그 시설물의 유지.보수 및 물품의 비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곳이 많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의 통일성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범위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설치한 경로당의 시설물 유지.보수 및 물품 비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경로당 환경개선 및 노인복지의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7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