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노인여가복지시설인 경로당의 활성화를 위하여 양곡구입비 및 냉난방비를 보조하고, 전기요금.도시가스요금 등의 공공요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지원을 하고 있는데, 경로당 시설물의 유지.보수나 가전제품 등 물품의 비치에 소요되는 비용의 경우 특별한 지원규정이 없어 경로당의 설치자가 부담하여야 함.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설치 경로당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시설물 유지.보수 등의 경비를 부담하고, 민간 설치 경로당은 자체적으로 경비를 충당하고 있는데, 민간 설치 경로당의 경우에는 그 시설물의 유지.보수 및 물품의 비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곳이 많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의 통일성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범위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설치한 경로당의 시설물 유지.보수 및 물품 비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경로당 환경개선 및 노인복지의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7조의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노인여가복지시설인 경로당의 활성화를 위하여 양곡구입비 및 냉난방비를 보조하고, 전기요금.도시가스요금 등의 공공요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지원을 하고 있는데, 경로당 시설물의 유지.보수나 가전제품 등 물품의 비치에 소요되는 비용의 경우 특별한 지원규정이 없어 경로당의 설치자가 부담하여야 함.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설치 경로당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시설물 유지.보수 등의 경비를 부담하고, 민간 설치 경로당은 자체적으로 경비를 충당하고 있는데, 민간 설치 경로당의 경우에는 그 시설물의 유지.보수 및 물품의 비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곳이 많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의 통일성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범위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설치한 경로당의 시설물 유지.보수 및 물품 비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경로당 환경개선 및 노인복지의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7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