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에 따르면 선거법90조(시설물설치 등의 금지), 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는 선거일 180일 전부터 선거와 관련된 정치적 의사표현을 포괄적으로 제한하고 있음.
특히 이번 대선기간에는 노동안전에 대한 후보자들의 입장을 현수막에 게시했다는 이유로 선거법90조 위반으로 조사를 받았고, 후보자의 정책을 캠페인 하면서 후보자의 사진을 포스터에 부착했다는 이유로 선거법 93조 위반으로 경찰에 연행 되거나 조사를 받은 바 있음.
선거기간은 그 어느 때보다 국민들의 정치적 의사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는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현행선거법 90조와 93조는 유권자의 정치참여를 가로막으며 구시대로 회귀하고 있음.
이에 선거 주무기관인 중앙선관위도 선거법 90조, 93조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듯 위 조항의 폐지로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고자 함(제90조, 제93조, 제255조제2항제5호 및 제256조제3항제1호 아목 삭제).
[입법예고2017.06.0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승희의원 등 3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유승희의원 등 31인 2017-06-02 안전행정위원회 2017-06-05 2017-06-05 ~ 2017-06-14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예비후보자는 법에서 허용한 연설회가 아닌 장소에서는 확성장치(마이크)를 이용하여 지지호소와 함께 당선에 영향을 끼치는 발언을 하면 처벌을 하고 있음. 그러나 예비후보자의 경우에는 정치신인들이 많은데,…
[입법예고2017.07.0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승희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유승희의원 등 10인 2017-07-07 안전행정위원회 2017-07-10 2017-07-10 ~ 2017-07-19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회의원 등이 각급 학교의 졸업식에서 상장을 수여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않고 허용하고 있으나,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의 경우는 학교에 해당하지 않아 어린이집 졸업식에서의 상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선거법90조(시설물설치 등의 금지), 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는 선거일 180일 전부터 선거와 관련된 정치적 의사표현을 포괄적으로 제한하고 있음.
특히 이번 대선기간에는 노동안전에 대한 후보자들의 입장을 현수막에 게시했다는 이유로 선거법90조 위반으로 조사를 받았고, 후보자의 정책을 캠페인 하면서 후보자의 사진을 포스터에 부착했다는 이유로 선거법 93조 위반으로 경찰에 연행 되거나 조사를 받은 바 있음.
선거기간은 그 어느 때보다 국민들의 정치적 의사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는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현행선거법 90조와 93조는 유권자의 정치참여를 가로막으며 구시대로 회귀하고 있음.
이에 선거 주무기관인 중앙선관위도 선거법 90조, 93조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듯 위 조항의 폐지로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고자 함(제90조, 제93조, 제255조제2항제5호 및 제256조제3항제1호 아목 삭제).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안전행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