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
| 주승용의원 등 10인 | 2017-06-02 | 안전행정위원회 | 2017-06-05 | 2017-06-05 ~ 2017-06-14 | 법률안원문 |
관련
[입법예고2017.06.02]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승용의원 등 11인)
[입법예고2017.06.02]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승용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주승용의원 등 11인 2017-06-02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7-06-05 2017-06-05 ~ 2017-06-19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교원의 임용권자가 예산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교원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교원(이하 “기간제교원”이라 함)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기간제교원은 그 임용기간…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06.02]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승용의원 등 11인)
[입법예고2017.06.02]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승용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주승용의원 등 11인 2017-06-02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7-06-05 2017-06-06 ~ 2017-06-15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4년 세월호 침몰 사고 이후 해양수산부 소속의 해양경찰청 소관사항이 국민안전처로 편입됨에 따라 해양환경 관리 업무가 해양수산부와 국민안전처로 이원화되어 해양환경종합계획 수립에…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06.02]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승용의원 등 13인)
[입법예고2017.06.02]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승용의원 등 13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주승용의원 등 13인 2017-06-02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7-06-05 2017-06-06 ~ 2017-06-15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세월호의 인양과정에서 유출된 기름이 조도와 동거차도의 미역 양식장에 흘러들어감으로써 어가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유류…
"99입법예고"에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뇌물죄 등의 부정부패로 인해 직위를 상실하고 재·보궐선거가 이루어질 경우, 막대한 선거관리경비 등의 부담이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되는 반면, 그 원인을 제공한 자나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에게는 아무런 법적 제재가 없어 책임정치 구현에 어긋나는 문제가 지속되고 있음.
이에 뇌물죄 등으로 직을 상실한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재·보궐선거에 있어서 그 원인을 제공한 당선인을 추천한 정당은 해당 재·보궐선거에 한하여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후보자 등록이 무효가 되도록 함으로써 정당의 책임정치를 강화시키고, 유권자의 정치불신 해소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47조제6항 및 제52조제1항제2호의2 신설).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안전행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