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뇌물죄 등의 부정부패로 인해 직위를 상실하고 재·보궐선거가 이루어질 경우, 막대한 선거관리경비 등의 부담이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되는 반면, 그 원인을 제공한 자나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에게는 아무런 법적 제재가 없어 책임정치 구현에 어긋나는 문제가 지속되고 있음.
이에 뇌물죄 등으로 직을 상실한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재·보궐선거에 있어서 그 원인을 제공한 당선인을 추천한 정당은 해당 재·보궐선거에 한하여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후보자 등록이 무효가 되도록 함으로써 정당의 책임정치를 강화시키고, 유권자의 정치불신 해소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47조제6항 및 제52조제1항제2호의2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뇌물죄 등의 부정부패로 인해 직위를 상실하고 재·보궐선거가 이루어질 경우, 막대한 선거관리경비 등의 부담이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되는 반면, 그 원인을 제공한 자나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에게는 아무런 법적 제재가 없어 책임정치 구현에 어긋나는 문제가 지속되고 있음.
이에 뇌물죄 등으로 직을 상실한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재·보궐선거에 있어서 그 원인을 제공한 당선인을 추천한 정당은 해당 재·보궐선거에 한하여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후보자 등록이 무효가 되도록 함으로써 정당의 책임정치를 강화시키고, 유권자의 정치불신 해소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47조제6항 및 제52조제1항제2호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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