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교원의 임용권자가 예산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교원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교원(이하 “기간제교원”이라 함)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기간제교원은 그 임용기간 동안 정규 교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바, 기간제교원의 지위 및 처우 향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서 기간제교원에 대하여 정규 교원 임용에서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되지 아니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기간제교원의 처우 개선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2조제2항).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교원의 임용권자가 예산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교원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교원(이하 “기간제교원”이라 함)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기간제교원은 그 임용기간 동안 정규 교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바, 기간제교원의 지위 및 처우 향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서 기간제교원에 대하여 정규 교원 임용에서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되지 아니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기간제교원의 처우 개선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2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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