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6.02]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승용의원 등 11인)
LR.A
[입법예고2017.06.02]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승용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주승용의원 등 11인
2017-06-02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7-06-05
2017-06-06 ~ 2017-06-15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4년 세월호 침몰 사고 이후 해양수산부 소속의 해양경찰청 소관사항이 국민안전처로 편입됨에 따라 해양환경 관리 업무가 해양수산부와 국민안전처로 이원화되어 해양환경종합계획 수립에 대한 부처간 협의 기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의견을 수렴하는 형태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임.
이에 해양환경관련 업무의 총괄부처인 해양수산부가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기본지침을 마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통보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은 소관 업무 분야에 대한 계획을 해양수산부에 제출하도록 하여 해양환경 분야 업무 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0조).
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07233)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FAX : 02-788-3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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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4년 세월호 침몰 사고 이후 해양수산부 소속의 해양경찰청 소관사항이 국민안전처로 편입됨에 따라 해양환경 관리 업무가 해양수산부와 국민안전처로 이원화되어 해양환경종합계획 수립에 대한 부처간 협의 기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의견을 수렴하는 형태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임.
이에 해양환경관련 업무의 총괄부처인 해양수산부가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기본지침을 마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통보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은 소관 업무 분야에 대한 계획을 해양수산부에 제출하도록 하여 해양환경 분야 업무 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0조).
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07233)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FAX : 02-788-33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