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6.02]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승용의원 등 13인)
LR.A
[입법예고2017.06.02]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승용의원 등 13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주승용의원 등 13인
2017-06-02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7-06-05
2017-06-06 ~ 2017-06-15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세월호의 인양과정에서 유출된 기름이 조도와 동거차도의 미역 양식장에 흘러들어감으로써 어가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유류 피해조사와 보상책임은 인양업체인 상하이 샐비지 측에 있으나 그 보상이 지체되고 있어 정부차원의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음.
이에 유류오염 손해 등 4·16 세월호 참사로 인한 손해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국가가 손해배상금을 먼저 대위변제하도록 하고, 이후에 손해배상금 지급의무가 있는 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
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07233)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FAX : 02-788-336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세월호의 인양과정에서 유출된 기름이 조도와 동거차도의 미역 양식장에 흘러들어감으로써 어가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유류 피해조사와 보상책임은 인양업체인 상하이 샐비지 측에 있으나 그 보상이 지체되고 있어 정부차원의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음.
이에 유류오염 손해 등 4·16 세월호 참사로 인한 손해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국가가 손해배상금을 먼저 대위변제하도록 하고, 이후에 손해배상금 지급의무가 있는 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
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07233)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FAX : 02-788-33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