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12.07]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승용의원 등 11인) LR.A 7년 ago [2010607]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승용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주승용의원 등 11인 2017-12-05 국토교통위원회 2017-12-06 2017-12-07 ~ 2017-12-16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하천기본계획 수립(10년단위) 시 하천의 이용 및 자연친화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나 하천의 생태계 보전 등 하천환경 보호를 통한 지속가능한 수자원의 이용·관리체계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관련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하천기본계획 수립 시 하천의 자연친화적 보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하천 생태계의 변화 등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1항).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하천기본계획 수립(10년단위) 시 하천의 이용 및 자연친화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나 하천의 생태계 보전 등 하천환경 보호를 통한 지속가능한 수자원의 이용·관리체계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관련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하천기본계획 수립 시 하천의 자연친화적 보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하천 생태계의 변화 등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