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6.0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철민의원 등 12인)
LR.A
[입법예고2017.06.0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철민의원 등 12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철민의원 등 12인
2017-06-01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7-06-02
2017-06-06 ~ 2017-06-15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세계적인 기후변화와 환경문제로 산림의 보호와 효과적인 관리·보존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산림경영과 목재 등 임산물의 생산·유통 등과 관련하여 인증제도를 도입하는 등 산림을 건강하게 관리·보존하기 위한 노력들이 확산되고 있음.
그러나 국내 산림에서 생산된 임산물 등을 수출하려는 경우 수입국에서 불법벌채에 따른 목재의 식별 등을 위해 산림인증 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나 현재 우리나라는 법적 근거에 기반한 산림인증제도가 없어 국제적인 신뢰도 저하와 수출기업의 경쟁력 약화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산림청장이 지속가능한 산림경영과 임산물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우수산림경영인증과 제품인증 등 산림인증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51조의5, 제51조의6, 제68조 및 제79조).
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07233)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FAX : 02-788-336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세계적인 기후변화와 환경문제로 산림의 보호와 효과적인 관리·보존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산림경영과 목재 등 임산물의 생산·유통 등과 관련하여 인증제도를 도입하는 등 산림을 건강하게 관리·보존하기 위한 노력들이 확산되고 있음.
그러나 국내 산림에서 생산된 임산물 등을 수출하려는 경우 수입국에서 불법벌채에 따른 목재의 식별 등을 위해 산림인증 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나 현재 우리나라는 법적 근거에 기반한 산림인증제도가 없어 국제적인 신뢰도 저하와 수출기업의 경쟁력 약화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산림청장이 지속가능한 산림경영과 임산물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우수산림경영인증과 제품인증 등 산림인증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51조의5, 제51조의6, 제68조 및 제79조).
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07233)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FAX : 02-788-33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