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317호 / 부령 / 일부개정 / 산림청 / 2020-07-30~2020-09-09
⊙산림청공고제2020-317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30일
산림청장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관련 법 조문 개정에 따른 법령 정비 및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 가능한 서류의 제출 생략 등으로 국민 불편사항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o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 가능한 서류 제출 생략(안 제16조)
- 묘목생산사업의 대행자 지정신청 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 가능한 토지소유 증명 서류에 대한 제출을 생략하도록 함
o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5조제5항 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개정(안 제28조)
- 산림사업법인에 대한 행정처분 세부기준 법 조문 항 변경에 따른 하위법령 개정함
o 현행 법령 명 적용 및 관련 법 조문 개정에 따른 법령 정비(안 제47조제1항제10호, 안 별표 3)
-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의 제명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14.6.3)됨에 따라 현행 법령 명으로 개정함
-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1 개정에 따른 법 조문 개정함
o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직무관련 공무원 제외(안 제70조제1항)
- 국민권익위원회 신고포상금제 관련 개선권고에 따라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직무관련 공무원을 제외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9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 전자우편 : jin75@korea.kr
- 팩스 : 042-471-144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림자원과(전화 042-481-4044, 팩스 042-471-144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재개정이유서(시행규칙).hwp
#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