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316호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산림청 / 2020-07-30~2020-09-09
⊙산림청공고제2020-316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30일
산림청장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이 공포(’20. 5. 26)됨에 따라 산림사업도급계약의 원칙을 신설하고 공사내용, 도급금액, 사회보험료 부담 금액과 방법 등 법에서 위임한 산림사업 도급계약의 내용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o 산림사업 도급계약의 내용 신설(안 제25조의3)
- 산림사업 관련 일용직 근로자의 사회보험 적용을 위해 공사내용, 도급금액, 사회보험료 부담에 관한 사항 등을 산림사업 계약에 명시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9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 전자우편 : jin75@korea.kr
- 팩스 : 042-471-144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림자원과(전화 042-481-4044, 팩스 042-471-144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재개정이유서(시행령).hwp
#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