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7.1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개호의원 등 10인)
LR.A
[입법예고2017.07.1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개호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이개호의원 등 10인
2017-07-11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7-07-12
2017-07-13 ~ 2017-07-22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가 국가 사유림경영 활성화 정책에 따라 경제림육성단지 중 경영여건이 우수한 단지를 선도산림경영단지로 조성하여 산림경영모델로 개발·확산하거나 또는 산주와 대리경영계약을 체결하여 임업경영을 추진하고자 함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을 위해서는 정보주체의 동의가 필요하고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등에 수집·이용하도록 하여 개인정보 제공을 엄격히 하고 있어 산지를 규모화 및 집단화하는데 한계가 있는 등 산림사업의 원활한 실행을 확보하기가 어려움.
이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산림사업을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에 대행하거나 위탁하여 시행하는 경우에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과세 등의 목적으로 수집·보유하고 있는 산림소유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를 산림조합 및 산림조합중앙회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산림사업 실행의 실효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22조제2항).
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07233)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FAX : 02-788-3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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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가 국가 사유림경영 활성화 정책에 따라 경제림육성단지 중 경영여건이 우수한 단지를 선도산림경영단지로 조성하여 산림경영모델로 개발·확산하거나 또는 산주와 대리경영계약을 체결하여 임업경영을 추진하고자 함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을 위해서는 정보주체의 동의가 필요하고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등에 수집·이용하도록 하여 개인정보 제공을 엄격히 하고 있어 산지를 규모화 및 집단화하는데 한계가 있는 등 산림사업의 원활한 실행을 확보하기가 어려움.
이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산림사업을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에 대행하거나 위탁하여 시행하는 경우에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과세 등의 목적으로 수집·보유하고 있는 산림소유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를 산림조합 및 산림조합중앙회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산림사업 실행의 실효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22조제2항).
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07233)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FAX : 02-788-33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