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16년도의 우리나라 청년실업률은 9.8%이고, 청년실업자 수도 10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나는 등 청년층의 취업문제가 심각한 상황인데, 이에 대하여 일부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청년층의 취업지원 및 복지향상 등을 위하여 청년활동지원수당 명목의 금품을 제공하는 정책이 확산되고 있음.
한편, 현행법상 기초생활 수급권자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이 일정 기준 이하이어야 하는데, 청년활동지원수당을 지급받는 경우 그 금액이 소득으로 인정되어 이 법상의 수급권자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발생함으로써 청년활동지원수당을 지급받는 것이 오히려 전체적인 복지수준을 떨어뜨리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저소득층 청년들이 청년활동지원수당을 신청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우려가 있음.
이에 청년수당, 청년배당, 청년구직지원금 등의 각종 청년활동지원수당을 소득인정액의 산정 대상이 되는 소득에서 제외하도록 함으로써 저소득층 청년의 청년활동지원수당 수급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고, 아울러 기존에 소득에서 제외하는 금품을 규정하고 있는 동법 시행령 제5조2항의 일부를 상향하여 법으로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3제3항 신설).
[입법예고2017.05.1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신동근의원 등 13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신동근의원 등 13인 2017-05-17 안전행정위원회 2017-05-18 2017-05-22 ~ 2017-05-31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후보자가 적법하게 지출한 선거비용에 대해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보전해 주고 있으나, 선거비용의 보전과 관련해서 예비후보자의 선거비용은 보전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예비후보자의…
[2008847]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신동근의원 등 14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신동근의원 등 14인 2017-08-29 법제사법위원회 2017-08-30 2017-09-05 ~ 2017-09-14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형사소송법」 제101조에 따르면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결정으로 구속된 피고인을 친족·보호단체, 기타 적당한 자에게 부탁하거나 피고인의 주거를 제한하여 구속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도록…
[2010444]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신동근의원 등 14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신동근의원 등 14인 2017-11-27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7-11-28 2018-01-11 ~ 2018-01-25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국내 예술인의 상당수가 낮은 수입, 고용 불안정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어 정부의 예술인 복지사업에 대한 체계적 지원이 필요한 실정임. 그러나 정부의 예술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16년도의 우리나라 청년실업률은 9.8%이고, 청년실업자 수도 10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나는 등 청년층의 취업문제가 심각한 상황인데, 이에 대하여 일부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청년층의 취업지원 및 복지향상 등을 위하여 청년활동지원수당 명목의 금품을 제공하는 정책이 확산되고 있음.
한편, 현행법상 기초생활 수급권자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이 일정 기준 이하이어야 하는데, 청년활동지원수당을 지급받는 경우 그 금액이 소득으로 인정되어 이 법상의 수급권자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발생함으로써 청년활동지원수당을 지급받는 것이 오히려 전체적인 복지수준을 떨어뜨리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저소득층 청년들이 청년활동지원수당을 신청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우려가 있음.
이에 청년수당, 청년배당, 청년구직지원금 등의 각종 청년활동지원수당을 소득인정액의 산정 대상이 되는 소득에서 제외하도록 함으로써 저소득층 청년의 청년활동지원수당 수급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고, 아울러 기존에 소득에서 제외하는 금품을 규정하고 있는 동법 시행령 제5조2항의 일부를 상향하여 법으로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3제3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