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후보자가 적법하게 지출한 선거비용에 대해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보전해 주고 있으나, 선거비용의 보전과 관련해서 예비후보자의 선거비용은 보전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예비후보자의 선거비용은 총 선거비용 제한액에는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전 대상에서는 제외되어 있어 예비후보자의 선거비용과 후보자의 선거비용을 불합리하게 차별하고 있다는 문제가 있음.
이에 따라 예비후보자의 선거비용을 선거비용 보전대상에 포함하려는 것임(제122조의2제2항제1호 삭제).
[2008847]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신동근의원 등 14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신동근의원 등 14인 2017-08-29 법제사법위원회 2017-08-30 2017-09-05 ~ 2017-09-14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형사소송법」 제101조에 따르면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결정으로 구속된 피고인을 친족·보호단체, 기타 적당한 자에게 부탁하거나 피고인의 주거를 제한하여 구속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도록…
[2010444]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신동근의원 등 14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신동근의원 등 14인 2017-11-27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7-11-28 2018-01-11 ~ 2018-01-25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국내 예술인의 상당수가 낮은 수입, 고용 불안정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어 정부의 예술인 복지사업에 대한 체계적 지원이 필요한 실정임. 그러나 정부의 예술인…
[2008846]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동근의원 등 12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신동근의원 등 12인 2017-08-29 정무위원회 2017-08-30 2017-08-31 ~ 2017-09-09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과 가족에 대한 생업지원을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매점과 자동판매기의 운영을 허가?위탁할 때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후보자가 적법하게 지출한 선거비용에 대해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보전해 주고 있으나, 선거비용의 보전과 관련해서 예비후보자의 선거비용은 보전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예비후보자의 선거비용은 총 선거비용 제한액에는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전 대상에서는 제외되어 있어 예비후보자의 선거비용과 후보자의 선거비용을 불합리하게 차별하고 있다는 문제가 있음.
이에 따라 예비후보자의 선거비용을 선거비용 보전대상에 포함하려는 것임(제122조의2제2항제1호 삭제).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안전행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