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후보자가 적법하게 지출한 선거비용에 대해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보전해 주고 있으나, 선거비용의 보전과 관련해서 예비후보자의 선거비용은 보전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예비후보자의 선거비용은 총 선거비용 제한액에는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전 대상에서는 제외되어 있어 예비후보자의 선거비용과 후보자의 선거비용을 불합리하게 차별하고 있다는 문제가 있음.
이에 따라 예비후보자의 선거비용을 선거비용 보전대상에 포함하려는 것임(제122조의2제2항제1호 삭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후보자가 적법하게 지출한 선거비용에 대해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보전해 주고 있으나, 선거비용의 보전과 관련해서 예비후보자의 선거비용은 보전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예비후보자의 선거비용은 총 선거비용 제한액에는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전 대상에서는 제외되어 있어 예비후보자의 선거비용과 후보자의 선거비용을 불합리하게 차별하고 있다는 문제가 있음.
이에 따라 예비후보자의 선거비용을 선거비용 보전대상에 포함하려는 것임(제122조의2제2항제1호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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