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
| 신동근의원 등 14인 | 2017-11-27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 2017-11-28 | 2018-01-11 ~ 2018-01-25 | 법률안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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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5.1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신동근의원 등 13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신동근의원 등 13인 2017-05-17 안전행정위원회 2017-05-18 2017-05-22 ~ 2017-05-31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후보자가 적법하게 지출한 선거비용에 대해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보전해 주고 있으나, 선거비용의 보전과 관련해서 예비후보자의 선거비용은 보전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예비후보자의…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09.05]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신동근의원 등 14인)
[2008847]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신동근의원 등 14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신동근의원 등 14인 2017-08-29 법제사법위원회 2017-08-30 2017-09-05 ~ 2017-09-14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형사소송법」 제101조에 따르면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결정으로 구속된 피고인을 친족·보호단체, 기타 적당한 자에게 부탁하거나 피고인의 주거를 제한하여 구속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도록…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08.3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동근의원 등 12인)
[2008846]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동근의원 등 12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신동근의원 등 12인 2017-08-29 정무위원회 2017-08-30 2017-08-31 ~ 2017-09-09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과 가족에 대한 생업지원을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매점과 자동판매기의 운영을 허가?위탁할 때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의…
"99입법예고"에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국내 예술인의 상당수가 낮은 수입, 고용 불안정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어 정부의 예술인 복지사업에 대한 체계적 지원이 필요한 실정임.
그러나 정부의 예술인 복지정책 수립 및 재원 확보 등에 관한 법규정이 미흡하여 예술인들의 처우가 실질적으로 개선되지 못하고 있음.
이에 국가가 예술인 복지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매년 실태조사를 통해 그 결과를 관련 시책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예술인 복지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정책 추진의 기틀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