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101조에 따르면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결정으로 구속된 피고인을 친족·보호단체, 기타 적당한 자에게 부탁하거나 피고인의 주거를 제한하여 구속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러한 구속집행정지는 중병, 출산, 가족의 장례참석 등 긴급하게 피고인을 석방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위한 제도이나, 구속집행정지 중 지정된 거주지를 이탈하여 잠적하더라도 이를 처벌할 근거가 없다는 점을 이용하여 구속집행정지 중 도주하는 사건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따라 구속집행정지 중 도주하는 자에게도 도주죄를 적용하여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구속집행정지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145조제1항).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형사소송법」 제101조에 따르면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결정으로 구속된 피고인을 친족·보호단체, 기타 적당한 자에게 부탁하거나 피고인의 주거를 제한하여 구속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러한 구속집행정지는 중병, 출산, 가족의 장례참석 등 긴급하게 피고인을 석방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위한 제도이나, 구속집행정지 중 지정된 거주지를 이탈하여 잠적하더라도 이를 처벌할 근거가 없다는 점을 이용하여 구속집행정지 중 도주하는 사건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따라 구속집행정지 중 도주하는 자에게도 도주죄를 적용하여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구속집행정지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145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