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에 따르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38%의 세율로 원천징수하도록 하고 있음.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은 1993년 금융실명제가 도입된 이후 정책적으로 종합소득세의 최고세율과 동일하게 적용함으로써 금융자산에 대한 실명거래를 유도하여 금융거래의 정상화 및 경제정의의 실현을 도모하여 왔음.
그런데 최근 세법 개정으로 종합소득세 최고세율이 38%에서 40%로 상향됨에 따라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한 세율도 40%로 상향하여, 실명거래와 비실명거래에 대한 차등과세의 폭을 넓힐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세율을 현행 38%에서 40%로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안 제129조제2항제2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38%의 세율로 원천징수하도록 하고 있음.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은 1993년 금융실명제가 도입된 이후 정책적으로 종합소득세의 최고세율과 동일하게 적용함으로써 금융자산에 대한 실명거래를 유도하여 금융거래의 정상화 및 경제정의의 실현을 도모하여 왔음.
그런데 최근 세법 개정으로 종합소득세 최고세율이 38%에서 40%로 상향됨에 따라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한 세율도 40%로 상향하여, 실명거래와 비실명거래에 대한 차등과세의 폭을 넓힐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세율을 현행 38%에서 40%로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안 제129조제2항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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