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8.02.0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정갑윤의원 등 10인) LR.K 7년 ago [201178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정갑윤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정갑윤의원 등 10인 2018-02-06 국회운영위원회 2018-02-07 2018-02-08 ~ 2018-02-17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대통령비서실장, 국가안보실장, 국무조정실장과 국가보훈처장은 그 직무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인사청문 대상이 아님. 이에 대통령비서실장, 국가안보실장, 국무조정실장과 국가보훈처장을 인사청문의 대상에 포함시키려는 것임(안 제65조의2제2항제1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정갑윤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783호) 및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78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대통령비서실장, 국가안보실장, 국무조정실장과 국가보훈처장은 그 직무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인사청문 대상이 아님.
이에 대통령비서실장, 국가안보실장, 국무조정실장과 국가보훈처장을 인사청문의 대상에 포함시키려는 것임(안 제65조의2제2항제1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정갑윤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783호) 및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78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