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의 자발적인 기부는 사회복지, 문화, 예술, 교육 등의 공익활동에 사용되어 다양한 사회적 요구를 충족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세제혜택이 부여되고 있음.
그러나, 2014년 안정적 세입기반 확충 등의 취지로 「소득세법」이 개정되면서 기부금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 대상으로 변경되면서 세제혜택이 상당히 축소되었음. 특히 공제율을 15%(2천만원 초과분 30%)로 적용하고 있어 소득구간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의 기부자들의 기부가 축소될 우려가 있음. 실제 이 소득구간 기부자들은 기존 24%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았으며, 개인 기부자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기부금 총량이 줄어들 우려가 있음. 또한, 일선 현장에서는 1천만원 이상을 고액기부로 보는 만큼 기준을 2천만원 초과로 조정한 것은 무리가 있으며, 공제율 30% 적용도 과거에 비해 상당히 낮은 것으로 보임.
이에 개인기부자에 대한 기부 활성화를 위해 세액공제율을 현행 15%에서 24%로 상향조정하고, 고액기부의 기준을 2천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낮추어 38%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4 제4항).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민간의 자발적인 기부는 사회복지, 문화, 예술, 교육 등의 공익활동에 사용되어 다양한 사회적 요구를 충족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세제혜택이 부여되고 있음.
그러나, 2014년 안정적 세입기반 확충 등의 취지로 「소득세법」이 개정되면서 기부금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 대상으로 변경되면서 세제혜택이 상당히 축소되었음. 특히 공제율을 15%(2천만원 초과분 30%)로 적용하고 있어 소득구간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의 기부자들의 기부가 축소될 우려가 있음. 실제 이 소득구간 기부자들은 기존 24%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았으며, 개인 기부자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기부금 총량이 줄어들 우려가 있음. 또한, 일선 현장에서는 1천만원 이상을 고액기부로 보는 만큼 기준을 2천만원 초과로 조정한 것은 무리가 있으며, 공제율 30% 적용도 과거에 비해 상당히 낮은 것으로 보임.
이에 개인기부자에 대한 기부 활성화를 위해 세액공제율을 현행 15%에서 24%로 상향조정하고, 고액기부의 기준을 2천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낮추어 38%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4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