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건설업은 1960년대 이후 본격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하였으며, 국가경제가 비약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었음. 특히 1970년대 건설업계의 해외진출은 오일쇼크로 인한 외환위기를 극복하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한 바 있음.
그런데 오늘날 글로벌 경기침체 속에 건설업의 불황이 장기화되고 있으며, 건설기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처우는 날로 열악해지고 있는 실정임. 또한, 청년층의 건설업 회피현상으로 인하여 기술인력이 노령화되고 있으며, 향후 건설기술인들의 감모(減耗) 및 이탈 등으로로 고급 건설기술인력이 태부족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음.
이에 건설기술자가 존중.우대받는 사회풍토를 조성하고, 건설공사를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건설기술 수준을 향상하고 관련 산업을 진흥하려는 것임.
아울러 ‘건설기술자’를 ‘건설기술인’으로 용어를 순화함으로써 건설기술인의 위상을 제고하고 긍지와 자부심을 북돋우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건설기술인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제고하고 건설기술인으로 하여금 긍지와 자부심을 북돋우기 위하여 매년 3월 25일을 건설기술인의 날로 정함(안 제20조의2 신설).
나. 건설기술인은 건설기술업무와 관련하여 발주자.사용자 등의 부당한 요구에 불응할 수 있도록 하고, 발주자.사용자 등이 이를 이유로 건설기술인에게 불이익을 주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며, 건설기술인단체로 하여금 건설기술인권리헌장을 제정.공표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의2 및 제91조제1항제1호 신설).
다. 현행법 제2조, 제18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제25조, 제28조, 제31조, 제39조, 제40조, 제48조, 제51조, 제53조, 제55조, 제62조, 제69조, 제81조, 제84조, 제89조 및 제91조 등에 규정된 ‘건설기술자’를 ‘건설기술인’으로 용어를 순화함.
제안이유
우리나라의 건설업은 1960년대 이후 본격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하였으며, 국가경제가 비약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었음. 특히 1970년대 건설업계의 해외진출은 오일쇼크로 인한 외환위기를 극복하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한 바 있음.
그런데 오늘날 글로벌 경기침체 속에 건설업의 불황이 장기화되고 있으며, 건설기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처우는 날로 열악해지고 있는 실정임. 또한, 청년층의 건설업 회피현상으로 인하여 기술인력이 노령화되고 있으며, 향후 건설기술인들의 감모(減耗) 및 이탈 등으로로 고급 건설기술인력이 태부족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음.
이에 건설기술자가 존중.우대받는 사회풍토를 조성하고, 건설공사를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건설기술 수준을 향상하고 관련 산업을 진흥하려는 것임.
아울러 ‘건설기술자’를 ‘건설기술인’으로 용어를 순화함으로써 건설기술인의 위상을 제고하고 긍지와 자부심을 북돋우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건설기술인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제고하고 건설기술인으로 하여금 긍지와 자부심을 북돋우기 위하여 매년 3월 25일을 건설기술인의 날로 정함(안 제20조의2 신설).
나. 건설기술인은 건설기술업무와 관련하여 발주자.사용자 등의 부당한 요구에 불응할 수 있도록 하고, 발주자.사용자 등이 이를 이유로 건설기술인에게 불이익을 주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며, 건설기술인단체로 하여금 건설기술인권리헌장을 제정.공표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의2 및 제91조제1항제1호 신설).
다. 현행법 제2조, 제18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제25조, 제28조, 제31조, 제39조, 제40조, 제48조, 제51조, 제53조, 제55조, 제62조, 제69조, 제81조, 제84조, 제89조 및 제91조 등에 규정된 ‘건설기술자’를 ‘건설기술인’으로 용어를 순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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