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9.05]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아의원 등 11인)
LR.K
[2008765]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아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현아의원 등 11인
2017-08-28
법제사법위원회
2017-08-29
2017-09-05 ~ 2017-09-14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임대인이 준수하여야 하는 권리금 지급 방해행위 금지기간을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로 제한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 기간이 짧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3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를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로 하여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 기간을 늘려줌으로써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임대인이 준수하여야 하는 권리금 지급 방해행위 금지기간을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로 제한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 기간이 짧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3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를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로 하여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 기간을 늘려줌으로써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