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
| 정부 | 2017-03-15 | 안전행정위원회 | 2017-03-16 | 2017-03-16 ~ 2017-03-25 | 법률안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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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20-02-12.지진·화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입법예고.2020-02-12.지진·화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 행정안전부 / 일부개정 / 제2020-78호 / 2020-02-12~2020-03-23 ⊙행정안전부공고제2020-78호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12일 행정안전부장관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20-02-12.지진·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입법예고.2020-02-12.지진·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 일부개정 / 제2020-77호 / 2020-02-12~2020-03-23 ⊙행정안전부공고제2020-77호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을 일부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12일 행정안전부장관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20-05-19.지진·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제2020-345호 / 법률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2020-05-19~2020-06-08 ⊙행정안전부공고제2020-345호 「지진·화산재해대책법」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19일 행정안전부장관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진 위험에 효과적으로…
"99입법예고"에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태료 부과ㆍ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되므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과 중복되거나 저촉되는 내용으로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절차, 과태료 재판, 과태료 체납처분 관련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안전행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