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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3.15]지진·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정부 2017-03-15 안전행정위원회 2017-03-16 2017-03-16 ~ 2017-03-25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태료 부과ㆍ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되므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과 중복되거나 저촉되는 내용으로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절차, 과태료 재판, 과태료 체납처분 관련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안전행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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