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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20-05-19.지진·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제2020-345호 / 법률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2020-05-19~2020-06-08

 

⊙행정안전부공고제2020-345호

 

「지진·화산재해대책법」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19일

행정안전부장관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진 위험에 효과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시행하는 사업현장에서 단층이 발견되는 경우 행정안전부로 통보토록 하여 원활한 단층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며, 효율적인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 운영을 위해 인증 대상의 명확화, 등급 구분 및 위탁의 근거 마련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재난관리책임기관이 단층 발견 시 행정안전부로 통보(안 제23조)

 

1) 재난관리책임기관이 각종 조사·연구 및 사업을 시행하는 중 단층을 발견한 경우 행정안전부로 통보하도록 함

 

나.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대상의 명확화(안 제16조의3)

 

1) 시설물 준공 후 별도의 내진 보강공사를 실시하지 않았더라도 내진인증기준을 확보한 시설물이 인증을 받을 수 있음을 명확히 규정

 

다.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등급 세분화(안 제16조의3)

 

1) 지진안전 성능 수준에 따라 등급을 세분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라.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기관의 장에 대한 업무의 위탁(안 제27조의4)

 

1)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업무에 대해 인증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는 근거 명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지진방재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행정안전부(17-2동) 행정안전부 지진방재정책과

 

- 전자우편 : a005050@korea.kr

 

- 팩 스 : 044-205-892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지진방재정책과(전화 044-205-5185, 팩스 044-205-892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률안)지진·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pdf



                          (법률안)지진·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행정안전부공고제2020-345호 취소공고.hwp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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