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3.15]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은희의원 등 10인)
LR.A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은희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권은희의원 등 10인
2017-03-15
안전행정위원회
2017-03-16
2017-03-16 ~ 2017-03-25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은 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 업무능률 향상 및 고충처리를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나, 가입 범위를 6급 이하 또는 이에 준하는 공무원 중 일반직공무원, 특정직공무원별정직공무원으로 하고 있으나 특정직공무원의 경우 열악하고 위험한 근로환경에서 근무하고 있는 소방공무원과 경찰공무원이 제외되고 있음. 이로 인하여 각종 업무 관련 질환과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무환경 개선 및 고충사항에 대한 원활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또한 법 제3조제2항제3호의 ‘자동차운전’은 기관장 등의 승용차운전과 구급차운전 등 운전을 전담하는 직을 규정한 것으로 직장협의회 활동의 목적상 가입대상에서 제외될 이유가 없다고 판단됨.
따라서 소방공무원과 경찰공무원을 직장협의회에 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범위를 확대하고(안 제3조제1항제2호) 자동차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도 가입범위에 포함시켜 실질적으로 6급이하 공무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안 제3조제2항제3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은 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 업무능률 향상 및 고충처리를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나, 가입 범위를 6급 이하 또는 이에 준하는 공무원 중 일반직공무원, 특정직공무원별정직공무원으로 하고 있으나 특정직공무원의 경우 열악하고 위험한 근로환경에서 근무하고 있는 소방공무원과 경찰공무원이 제외되고 있음. 이로 인하여 각종 업무 관련 질환과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무환경 개선 및 고충사항에 대한 원활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또한 법 제3조제2항제3호의 ‘자동차운전’은 기관장 등의 승용차운전과 구급차운전 등 운전을 전담하는 직을 규정한 것으로 직장협의회 활동의 목적상 가입대상에서 제외될 이유가 없다고 판단됨.
따라서 소방공무원과 경찰공무원을 직장협의회에 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범위를 확대하고(안 제3조제1항제2호) 자동차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도 가입범위에 포함시켜 실질적으로 6급이하 공무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안 제3조제2항제3호).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안전행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