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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4.06]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은희의원 등 11인)

[입법예고2017.04.06]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은희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권은희의원 등 11인 2017-04-06 안전행정위원회 2017-04-07 2017-04-10 ~ 2017-04-19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옥외광고물은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신소재의 개발이 가능해지면서 다양한 광고물 형식이 개발되고 있으며, IT기술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 사이니지(Digital Shinage)는 스마트 모바일과 융합해서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신산업의 성장이나 고용창출 측면에서 육성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있어왔음. 이러한 추세를 반영하여 옥외광고물의 관리 및 규제에만 초점을 두었던 기존의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을 대폭 개정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 2016년 1월 6일 공포되었음.
그러나 옥외광고산업을 진흥해야할 옥외광고센터가 지방재정공제회라는 옥외광고산업과 무관한 기관에 소속되어 있어 옥외광고산업의 진흥과 육성의 중추적 역할이 어렵다고 판단됨.
이에 한국옥외광고센터의 진흥업무를 강화하기 위해 독립적인 법인으로 운영하도록 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한국옥외광고센터를 한국옥외광고진흥원으로 하고, 법인으로 설립함(안 제11조의4 제2항 신설).
나. 진흥원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두도록 함(안 제11조의4 제3항 신설).
다. 진흥원이 옥외광고산업 진흥업무와 독립적인 경영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진흥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의4 제5항).
라. 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안 제11조의4 제11항 신설).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안전행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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