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8.02.07]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은희의원 등 10인)
LR.K
[2011769]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은희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권은희의원 등 10인
2018-02-05
국회운영위원회
2018-02-06
2018-02-07 ~ 2018-02-16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이 법률이 허용하는 다른 공무원의 직을 겸하는 경우 입법활동비와 특별활동비를 지급받지 않음. 입법활동비·특별활동비 지급을 제한하는 것의 취지가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을 겸직한 국회의원의 경우 의원으로서의 입법활동 및 회의참석 등에 사실상 제약을 받게 되므로 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이루어지는 금전적 지원을 제약하려는 것임을 고려할 때, 입법 및 정책개발비도 이러한 취지에 맞게 지급이 제한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을 겸직하는 국회의원에게 입법 및 정책개발비가 지급되지 않도록 하여 의원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금전적 지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5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이 법률이 허용하는 다른 공무원의 직을 겸하는 경우 입법활동비와 특별활동비를 지급받지 않음. 입법활동비·특별활동비 지급을 제한하는 것의 취지가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을 겸직한 국회의원의 경우 의원으로서의 입법활동 및 회의참석 등에 사실상 제약을 받게 되므로 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이루어지는 금전적 지원을 제약하려는 것임을 고려할 때, 입법 및 정책개발비도 이러한 취지에 맞게 지급이 제한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을 겸직하는 국회의원에게 입법 및 정책개발비가 지급되지 않도록 하여 의원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금전적 지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