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
| 권은희의원 등 10인 | 2018-01-25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2018-01-26 | 2018-01-29 ~ 2018-02-07 | 법률안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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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06.29]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수민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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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07.10]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등 10인)
[입법예고2017.07.10]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박광온의원 등 10인 2017-07-10 산업통상자원위원회 2017-07-11 2017-07-12 ~ 2017-07-21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06년 고유업종제도 폐지 이후 대기업의 중소기업 사업영역에 대한 진출이 확대되어 중소기업의 경영여건이 악화됨에 따라 중소기업의 사업영역을 보호할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이에…
"99입법예고"에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탁·위탁거래에서 많은 수탁기업이 원재료가격 상승으로 인해 납품 대금 인상이 불가피한 경우에도 위탁기업이 납품대금 조정에 대해 대체로 비협조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원재료가격 상승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 협의를 거부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규정이 현행법에는 존재하지 않아서 하도급거래에 해당하지 않는 수탁·위탁거래에서는 원재료가격 상승에 따른 납품대금 조정에 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적극적 개입이 어려운 측면이 있음.
이에 원재료가격 상승에 따른 수탁·위탁기업 간의 납품대금 조정 협의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조정 협의를 거부하거나 게을리하는 위탁기업에 대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나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22조의2 및 제2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