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
| 김종회의원 등 11인 | 2017-03-15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2017-03-16 | 2017-03-17 ~ 2017-03-26 | 법률안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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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08.30]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종회의원 등 10인)
[2008759]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종회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종회의원 등 10인 2017-08-28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7-08-29 2017-08-30 ~ 2017-09-08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농지를 농업생산 및 농지개량 이외의 목적으로 일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거나 전용하도록 하고 있음. 농한기에 농지를 썰매장, 마을축제장 등으로 단기간 이용하고…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8.01.11]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종회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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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입법예고"에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책임 경영 강화를 위해 조합의 이사 중 조합원이 아닌 이사 및 중앙회의 회장과 부회장을 제외한 중앙회 이사 중 조합장이 아닌 이사의 임기를 2년으로 축소하고자 함.
또한 현행 상임인 조합장은 두 번 연임할 수 있으나 비상임조합장은 연임제한이 없어 상임조합장을 두 번 연임한 후 다시 비상임조합장 체제로 변경하여 연임제한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할 우려가 있어, 비상임조합장의 연임도 두 번에 한해서 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연임제한에 종전의 임기를 포함하도록 함.
또한 산림조합중앙회의 선거 공정성과 농협 및 수협 중앙회 회장 선거가 선거관리위원회에 의무적으로 위탁하여 실시하고 있는 것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하여 산림조합중앙회 회장 선거 및 상임감사 선거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의무적으로 위탁하여 실시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함(안 제38조제1항, 제40조의3제2항 및 제104조).
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07233)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FAX : 02-788-3361
* 위원회 사정에 따라 입법예고 기간을 변경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