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
| 김종회의원 등 15인 | 2018-01-09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2018-01-10 | 2018-01-11 ~ 2018-01-20 | 법률안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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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8.01.10]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종회의원 등 16인)
[2011313]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종회의원 등 16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종회의원 등 16인 2018-01-08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8-01-09 2018-01-10 ~ 2018-01-19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총톤수 500톤 이상의 선박 등을 운항하는 선박소유자는 안전관리체제를 수립?시행하고, 그 선박과 사업장에 대하여 인증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해양수산부장관은 인증심사대행기관으로 하여금 안전관리체제의…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11.21]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종회의원 등 15인)
[2010210]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종회의원 등 15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종회의원 등 15인 2017-11-17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7-11-20 2017-11-21 ~ 2017-11-30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13조는 어업면허의 우선순위를 규정하고 있으나, 제9조제4항의 면허어업은 법 개정(2009. 4. 22.)으로 우선순위 규정의 적용 제외 대상에 포함되어 면허신청이 경합하는 경우 순위 결정기준의 법적 근거가…
"99입법예고"에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선박의 안전관리체제를 수립하고 시행하는 대상선박 중에는 해상화물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선박으로서 총톤수 500톤 이상의 선박과 그 밖의 선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이 포함되어 있음.
그런데 해당 규정은 해석상의 차이에 따라 해상화물운송사업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선박은 안전관리체제 수립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선박의 안전관리체제를 수립?시행하여야 하는 대상선박에 대한 해석상의 논란을 없애기 위하여 해상화물운송업에 종사하는 선박과 그 밖의 선박을 구별하여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46조제2항).